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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년도 2024 접수기간 2024-02-05~2024-02-29 총사업기간 2024-02-05~2024-11-30 당해년도기간 2024-02-05~2024-11-30

경기도 공고 제2024-283호

 

2024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4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공고 재게시 사유 : 공고문 내용상 평가기준 기재착오 수정(2024. 2. 7.)

   - 변경 전 2020년 ~ 2022년, 변경 후 2021년 ~ 2023년

 

 

2. 자주 묻는 문의사항 답변(2024. 2. 15.)

   - 21년 ~ 23년 확정재무재표 제출건 : 23년도 재무제표는 접수마감일(24.2.29)까지 가결산 자료 제출(세무사 또는 회계사 공식 확인) 후 선정기업에 한해 확정재무제표 제출

   -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1년간 제출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분기별 공표 가능기간으로 인해 최근 9개월(2023년 1월 ~ 9월)까지로 제출

   - 붙임1. 신청서 소요금액 작성시 자동계산식 수식 도지원금 70% 변경 적용하여 계산 요망

   - 소부장 범위 추가(개정)

 

3.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등 사용자 매뉴얼(2024. 2. 26.)

   - 상단메뉴 -> 정보마당 -> 시스템메뉴얼 -> 3번 공정 R&D과제관리시스템(G-PMS)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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