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지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 사업년도 | 2026 | 접수기간 | 2026-08-31~2026-09-02 | 총사업기간 | 2026-08-20~2026-12-30 | 당해년도기간 | 2026-08-20~202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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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Ⅰ | | 모집공고 | |
? 사 업 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지원사업
? 공고기간
- 예고공고 : ’26. 8. 20.(목) ~ 9. 2.(수) / 경기기업비서 게시
- 접수기간 : ’26. 8. 31.(월) ~ 9. 2(수) 18:00 /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 게시
? 접수방법 : ’26. 8. 31. 부터 https://pms.gbsa.or.kr/ 온라인 접수 가능
(GPMS 온라인 접수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승인 : 실증특례, 임시허가, [기타]적극해석
* 단,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외 타 지역 또는 종사업장 지원불가.
*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적용 제외사업(경기도 고시, ’26.1.8.)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사업비 총액 중 80%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이상)
기업유형별 | 지원금액 | 비 고 |
창업?스타트업 | · 최대 50백만원 이하 | · 창업 7년 이내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
※ 승인 형태에 따라 지원항목 상이 (* 세부지원내용 참조)
※ 최대 지원금액 내에 평가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차등 지원
※ 경기도 전략산업분야는 가산점 부여(2점)
《경기도전략산업 4개분야, 10개산업》 1)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2)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3) 지식기반서비스업(ICT, 전시컨벤션) 4)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
Ⅱ | | 지원내용 및 체계 | |
?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지원 한도 | 비고 | ||
① 실증비용 | ○ 시제품 설계ㆍ제작 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 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기타 상용화ㆍ마케팅 지원(총액 30% 이내) |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 실증특례 | ||
창업 7년 이내 | |||||
도비 | 자부담 | ||||
50,000 천원 | 12,500 천원 | ||||
② 책임 보험료 |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 실증특례 임시허가 | ||
창업 7년 이내 | |||||
도비 | 자부담 | ||||
10,000 천원 | 2,500 천원 | ||||
③ 조기실증 |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 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ㆍ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설명회 참여 컨설팅, 참여 비용 지원 등 |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
창업 7년 이내 | |||||
도비 | 자부담 | ||||
5,000 천원 | 1,250 천원 | ||||
※ 세부지원내용별 합계액은 7년 미만(50백만원) 한도내 지원 가능하며, 협약종료 기간이
11월 20일까지로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집행이 바로 가능한 기업 위주로 신청 요망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도비 기준)
· 책임보험료는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며,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기업에서 책임보험을 선가입한 경우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 일할 계산하여 지원(책임보험증서 및 이체확인서 등 증빙 확인시)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 | 중간점검 | ? | 최종점검 | ? | 사업완료 및 정산 |
9월~11월20일 | 협약기간 1/2시점 | 11월 중 | 사업완료 1개월 이내 |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 | 기업 현장방문 | ? | 선정심의위원회 | ? | 선정결과 발표 |
(예고) 8. 20(목) ~ 9. 2.(수) (접수) 8. 31(월) ~ 9. 2(수) | 신청서 접수 후 기업별 기업 방문 | 9월 중 예정 | 9월 중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 위원별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단, 60점 미만 선정제외)
? 선정기준
평가구분 | 평가내용 |
정량평가 (20점) | · 기술개발투자비율(7) |
·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7) | |
· 연구개발인력비율(6)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정 | |
정성평가 (80점) | · 혁신성(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 (15) |
· 지원 필요성(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필요성) (15) | |
· 제품·서비스의 활용도(제품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 (10) | |
· 실행 가능성(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10) | |
· 사업비 구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 |
· 시장성(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의 적정성) (10) | |
· 파급효과(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 산업, 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 (10) | |
가산점 (10점) | · 실증과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5) |
· 규제1등급 시군소재 기업 (3) *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 |
· 경기도 전략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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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발표 : 평가 후 개별 통지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폐업 기업
(단,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자본전액잠식 사항 미적용)
·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
· 심의위원회로부터 평가점수 60점 미만을 받은 기업
· 경기도로부터 동일과제로 승인기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Ⅲ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 접수기간 : ’26. 8. 31(월) ~ 9. 2(수) 18:00 /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 게시
? 접수방법 : https://pms.gbsa.or.kr/ 온라인 접수(GPMS 온라인 접수 안내자료 참조)
※ 온라인 접수시 애로 발생시 문의처 : 070-4617-2232
?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연락처 : ☎031-259-6703 / E-mail : sandbox@gbsa.or.kr
? 제출서류
붙임 표준서식 | 기타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서식2)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⑤ 확약서 1부(서식5) ⑥ 청렴이행각서 1부(서식6) | ⑦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⑧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⑩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2023년~2024년) 1부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⑫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⑬ 기타 증빙서류 |
Ⅳ | | 주요 참고사항 | |
? 신청기업수가 지원목표에 부족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또는 추가 모집 후 평가 가능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경과원 규정에 따라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가 가능함.
? 신청기업은 선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사업비 전용계좌를 마련하여 기업부담금 전액을 입급해야 하며, 본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입출금 불가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 점검을 위하여 거래내역과 지출의 내용을 진흥원이 제출 요청 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진흥원은 과제중단 및 사업비 전액을 환수 가능함.
? 선정기업은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위한 최종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집행 확인 시 부분 또는 전액을 환수함.
※ 신청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제출시 사업공고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붙임 : 평가표,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참고] 펑가표 서식
1. 정량평가표
정량평가(20점) | 평가지표 | ||
기술개발투자율 (7점)*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 4% 이상 | : 7점 |
4% 미만 ~ 2.9% | : 6점 | ||
2.9% 미만 ~ 1.2% | : 4점 | ||
1.2% 미만 ~ 0.2% | : 2점 | ||
0.2% 미만 | : 1점 | ||
지식재산권 보유내역 (7점) | 특허 등록 : 건당 4점, 특허 출원 : 건당 3점 실용신안 등록 : 건당 3점, 실용신안 출원 : 건당 2점 | ||
연구개발인력 비중 (6점)** | (연구개발인력 / 총 종업원 수) | 10% 이상 | : 6점 |
10% 미만 ~ 6% | : 5점 | ||
6% 미만 ~ 3% | : 4점 | ||
3% 미만 ~ 1% | : 3점 | ||
1% 미만 | : 2점 | ||
* 만 1년 미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4점으로 평가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 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인정함
2. 정성평가표
정성평가(80점) | 평가지표 | ||
혁신성 (15) |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 | 매우우수 | : 15점 |
우수 | : 12점 | ||
보통 | : 9점 | ||
미흡 | : 6점 | ||
매우미흡 | : 3점 | ||
지원필요성 (15) | 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필요성 | 매우우수 | : 15점 |
우수 | : 12점 | ||
보통 | : 9점 | ||
미흡 | : 6점 | ||
매우미흡 | : 3점 | ||
제품·서비스의 활용도 (10) | 제품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 | 매우우수 | : 10점 |
우수 | : 8점 | ||
보통 | : 6점 | ||
미흡 | : 4점 | ||
매우미흡 | : 2점 | ||
실행가능성 (10) |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 매우우수 | : 10점 |
우수 | : 8점 | ||
보통 | : 6점 | ||
미흡 | : 4점 | ||
매우미흡 | : 2점 | ||
사업비구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매우우수 | : 10점 |
우수 | : 8점 | ||
보통 | : 6점 | ||
미흡 | : 4점 | ||
매우미흡 | : 2점 | ||
시장성 (10)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의 적정성 | 매우우수 | : 10점 |
우수 | : 8점 | ||
보통 | : 6점 | ||
미흡 | : 4점 | ||
매우미흡 | : 2점 | ||
파급효과 (10) |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 산업, 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 | 매우우수 | : 10점 |
우수 | : 8점 | ||
보통 | : 6점 | ||
미흡 | : 4점 | ||
매우미흡 | : 2점 | ||
가산점 (10) | 실증과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 해당 | : 5점 |
미해당 | : 0점 | ||
규제 1등급 시군소재 기업 (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 해당 | : 3점 | |
미해당 | : 0점 | ||
경기도 전략사업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지식기반서비스산업(IT, 전시컨벤션),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 해당 | : 2점 | |
미해당 | : 0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