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지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사업년도 2026 접수기간 2026-08-31~2026-09-02 총사업기간 2026-08-20~2026-12-30 당해년도기간 2026-08-20~2026-12-30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820

 

모집공고

 

? 사 업 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지원사업

? 공고기간

- 예고공고 : 26. 8. 20.() ~ 9. 2.() / 경기기업비서 게시

- 접수기간 : 26. 8. 31.() ~ 9. 2() 18:00 /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 게시

? 접수방법 : 26. 8. 31. 부터 https://pms.gbsa.or.kr/ 온라인 접수 가능

(GPMS 온라인 접수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승인 : 실증특례, 임시허가, [기타]적극해석

* ,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외 타 지역 또는 종사업장 지원불가.

*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적용 제외사업(경기도 고시, 26.1.8.)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사업비 총액 중 80%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이상)

기업유형별

지원금액

비 고

창업?스타트업

· 최대 50백만원 이하

· 창업 7년 이내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승인 형태에 따라 지원항목 상이 (* 세부지원내용 참조)

최대 지원금액 내에 평가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차등 지원

경기도 전략산업분야는 가산점 부여(2)

경기도전략산업 4개분야, 10개산업

1)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2)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3) 지식기반서비스업(ICT, 전시컨벤션) 4)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지원내용 및 체계

 

? 세부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 한도

비고

실증비용

시제품 설계ㆍ제작 지원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 검증 등 테스트)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기타 상용화ㆍ마케팅 지원(총액 30% 이내)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50,000

천원

12,500

천원

책임

보험료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임시허가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10,000

천원

2,500

천원

조기실증
컨설팅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 검토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기술ㆍ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설명회 참여 컨설팅, 참여 비용 지원 등

?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한도액 아래 참조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창업 7년 이내

도비

자부담

5,000

천원

1,250

천원

세부지원내용별 합계액은 7년 미만(50백만원) 한도내 지원 가능하며, 협약종료 기간이

1120일까지로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집행이 바로 가능한 기업 위주로 신청 요망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도비 기준)

· 책임보험료는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며,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기업에서 책임보험을 선가입한 경우 협약기간내 책임보험료 일할 계산하여 지원(책임보험증서 및 이체확인서 등 증빙 확인시)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사업완료 및 정산

9~1120

협약기간 1/2시점

11월 중

사업완료 1개월 이내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기업 현장방문

?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예고) 8. 20() ~ 9. 2.()

(접수) 8. 31() ~ 9. 2()

신청서 접수 후 기업별 기업 방문

9월 중 예정

9월 중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위원별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0점 미만 선정제외)

? 선정기준

평가구분

평가내용

정량평가

(20)

· 기술개발투자비율(7)

·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7)

· 연구개발인력비율(6)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정

정성평가

(80)

· 혁신성(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 (15)

· 지원 필요성(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필요성) (15)

· 제품·서비스의 활용도(제품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 (10)

· 실행 가능성(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10)

· 사업비 구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 시장성(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의 적정성) (10)

· 파급효과(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 산업, 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 (10)

가산점

(10)

· 실증과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5)

· 규제1등급 시군소재 기업 (3)

*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 경기도 전략사업 (2)

경기도전략산업 4개분야, 10개산업

1)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2)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3) 지식기반서비스업(ICT, 전시컨벤션) 4)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 선정발표 : 평가 후 개별 통지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폐업 기업

(,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자본전액잠식 사항 미적용)

·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

· 심의위원회로부터 평가점수 60점 미만을 받은 기업

· 경기도로부터 동일과제로 승인기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6. 8. 31() ~ 9. 2() 18:00 /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 게시

? 접수방법 : https://pms.gbsa.or.kr/ 온라인 접수(GPMS 온라인 접수 안내자료 참조)

온라인 접수시 애로 발생시 문의처 : 070-4617-2232

?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연락처 : 031-259-6703 / E-mail : sandbox@gbsa.or.kr

? 제출서류

붙임 표준서식

기타서류

지원 신청서 1(서식 1)

사업비 사용 계획서 1(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서식4)

확약서 1(서식5)

청렴이행각서 1(서식6)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중앙부처 제출서류)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4)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

기타 증빙서류

 

주요 참고사항

 

? 신청기업수가 지원목표에 부족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또는 추가 모집 후 평가 가능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경과원 규정에 따라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가 가능함.

? 신청기업은 선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 사업비 전용계좌를 마련하여 기업부담금 전액을 입급해야 하며, 본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입출금 불가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 점검을 위하여 거래내역과 지출의 내용을 진흥원이 제출 요청 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진흥원은 과제중단 및 사업비 전액을 환수 가능함.

? 선정기업은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위한 최종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집행 확인 시 부분 또는 전액을 환수함.

신청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제출시 사업공고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붙임 : 평가표, 신청서 및 제출서식 1. .

[참고] 펑가표 서식

 

1. 정량평가표

정량평가(20)

평가지표

기술개발투자율

(7)*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4% 이상

: 7

4% 미만 ~ 2.9%

: 6

2.9% 미만 ~ 1.2%

: 4

1.2% 미만 ~ 0.2%

: 2

0.2% 미만

: 1

지식재산권 보유내역

(7)

특허 등록 : 건당 4, 특허 출원 : 건당 3

실용신안 등록 : 건당 3, 실용신안 출원 : 건당 2

연구개발인력 비중

(6)**

(연구개발인력 / 총 종업원 수)

10% 이상

: 6

10% 미만 ~ 6%

: 5

6% 미만 ~ 3%

: 4

3% 미만 ~ 1%

: 3

1% 미만

: 2

* 1년 미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4점으로 평가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 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인정함

 

2. 정성평가표

정성평가(80)

평가지표

혁신성

(15)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 및 독창성

매우우수

: 15

우수

: 12

보통

: 9

미흡

: 6

매우미흡

: 3

지원필요성

(15)

규제특례 신청사유 및 기업의 지원필요성

매우우수

: 15

우수

: 12

보통

: 9

미흡

: 6

매우미흡

: 3

제품·서비스의

활용도

(10)

제품 서비스의 예상 활용도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실행가능성

(10)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사업비구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시장성

(10)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목표시장의 적정성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파급효과

(10)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 산업, 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가산점

(10)

실증과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해당

: 5

미해당

: 0

규제 1등급 시군소재 기업

(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해당

: 3

미해당

: 0

경기도 전략사업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지식기반서비스산업(IT, 전시컨벤션),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해당

: 2

미해당

: 0